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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연금 지급 기준
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이 읍면동에 신청하시면 자산 조사후 소득과 재산이 적으신 하위 70%이신 분들께 지급하게 됩니다.
복지로 사이트에서 소득과 재산내역을 입력하면 소득인정액이 자동 계산되어 신청 전에 기초 연금 수령 여부를 자가진단하실 수 있습니다. 본인이 알고 있는 사항과 실제 조사 결과 확인된 자산 내역의 차이로 모의 계산과 실제 연금 신청이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.
기초연금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(국번 없이 129)또는 국민연금 상담센터(국번 없이 1355)로 문의하시면 됩니다.
공무원, 사립학교교직원, 군인, 별정 우체국 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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